프랑스, '이제서야' 근친상간 불법화…1791년 이래 처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혁명기인 1791년 관련법이 폐지된 지 231년 만의 일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나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케 장관은 "이는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하에 이뤄졌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선 최근 근친상간이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명망이 높았던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시작으로 그간 침묵을 강요당해 온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잇따라 입을 열었음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불완전한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점은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성관계에는 심지어 자식이 성인일 때조차 언제나 일종의 지배력이 관여된다. 이것이야말로 근친상간을 꼭 집어 규제할 입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근친상간을 저지를 경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붓아버지와 양녀, 의붓어머니와 양아들처럼 당사자 간에 혈연이 없을 경우에도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할 것인지와 관련해선 아직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사촌 간 결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선 프랑스 혁명 당시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 상당수가 사라졌다. 근친상간 처벌법도 당시 신성모독, 동성애 처벌법과 함께 폐지된 법률 중 하나다.
근친상간피해자보호협회 '파스 아 렝세스트'의 이자벨 오브리 회장은 유럽에서 성인 간의 근친상간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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