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물뽕' 원료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입력 2022-01-12 09:18
식약처, '물뽕' 원료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물뽕'(GHB)의 원료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마약류 대용으로 쓰이는 물질 3종을 12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예고했다.

감마부티롤락톤과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드렌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및 마약류와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감마부티롤락톤은 체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로 빠르게 전환돼 의식상실과 호흡억제 등을 일으키며,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이다.

노르플루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보다 적은 농도로도 진정 작용을 낸다는 보고가 있다.

메페드렌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티오프로파민과 구조가 유사해 각성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