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은 대토보상서 제외한다…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8:03
국토부·LH 직원은 대토보상서 제외한다…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건물 해체시 해체계획서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 심의받아야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상가 조합원 재초환 부담금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익사업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불거진 'LH 투기의혹 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과 연관된 업무 관련 종사자와 토지보상법·농지법 등 토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대토보상을 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에서 제외되는 업무 관련 종사자는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이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이주자 택지·주택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택지 공급권 대신 이주정책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께 개정안이 공포되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도 올해 7월 말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됐지만 이날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6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은 해체 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보행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 작업자의 안전 기준 등도 신설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줄여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그 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 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 조합원들은 종전 보유 주택이 없어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을 '0'원으로 계산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해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합의 부담금을 덜어주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방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는 등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도 보완했다.

이날 통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 재건축 대상지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지구내 여러 건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주택 등을 매수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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