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사자격시험,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으로 개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해썹 전문가 육성 목적으로 개편
2024년까지는 기존 식품기사 자격시험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89.6%가 해썹 인증 제품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격시험 종목명은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기존의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발효학 6개 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생화학 5개 과목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은 기존의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바뀐다.
필기시험 중 '식품안전' 과목과 실기시험의 '식품안전관리 실무'에서는 해썹 관련 항목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식약처는 기존에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 등을 고려해 2024년까지는 기존의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유지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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