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도 칼로리 표시 의무화…공정위, 이르면 내달 행정예고

입력 2022-01-10 17:14
소주·맥주도 칼로리 표시 의무화…공정위, 이르면 내달 행정예고

당류·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 표시도 함께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소주,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열량이 적다는 의미로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분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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