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LGU+ 단독입찰 유력
SKT·KT "참여 무의미"…주파수 활용 시기·지역 제한 요구
1천355억원+α 낙찰 전망…이달 중 할당계획 공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다음 달로 예정된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가 LG유플러스[032640]의 단독 입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LGU+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단독 입찰한 LGU+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도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U+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추가 할당하기로 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경매와 관련, SKT와 KT가 불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경매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매 참여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이번 주파수는 LGU+에게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경매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확인했다.
양사는 이달 4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경매에 참여해 얻을 실익이 없다. 만약 참여한다면 LGU+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정부에 이미 경매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쟁 대응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했지만 국가적 자원낭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T와 KT의 불참 기류는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떨어져 있어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 등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LGU+는 이번 주파수 대역이 자사가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추가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등 경쟁 우위가 뚜렷하다.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에는 LGU+만 참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할당 조건 등을 포함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천355억원에, 추가로 주파수 활용도 증가 등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LGU+가 단독 입찰할 경우 할당 대가는 사실상 최저경쟁가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관건은 할당 조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공개한 할당계획에서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과 통신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추가로 SKT와 KT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할당 주파수의 사용 시기 및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정부는 KT에 할당한 1.8㎓ 및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 및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할당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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