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이익 아닌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해 필요"

입력 2022-01-07 11:22
수정 2022-01-07 18:37
"간호법, 간호사 이익 아닌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해 필요"

간협,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인사말에서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요구되는 간호와 돌봄 제공 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협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간협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단체 미래소비자행동 등이 참여했다.

곽월희 간협 부회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건강 증진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및 질병 구조의 변화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곽 부회장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숙련된 전문 인력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이 잦은 편인데, 간호법 제정으로 여건을 바꾸면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 역시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시민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는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부족은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만성질환 관리 등 소비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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