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에 따른 단기 영향 제한적"(종합)

입력 2022-01-07 19:15
정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금지에 따른 단기 영향 제한적"(종합)

핵심품목 국내 비축 내실화 계획 1분기 발표

한-인니 통상장관 긴급 면담…수출금지 조치 해제 요청



(세종·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윤보람 기자 =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최근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 측 조치의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인도네시아발 입고 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하여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지난해 연평균 수입 비중도 호주가 49%, 인도네시아가 20%, 러시아가 11% 등을 각각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이런 조치가 발생한 만큼 향후 수출 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1월 한 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근 단행했다.

이 차관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올해도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이달 중 임시선박 7척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씩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향후 물류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으로 국내 비축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비축 물량은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고, 특히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 물량을 늘린다.

비축대상도 기존 금속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목에 따라 민간시설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핵심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결과 현재 4천여개 대상 품목 가운데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화상으로 긴급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석탄 수출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루트피 장관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양국 통상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향후 원자재 공급망 연대·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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