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입국자 방역기준 강화…탑승전 PCR검사 1회→2회(종합2보)

입력 2022-01-07 01:18
中, 한국발입국자 방역기준 강화…탑승전 PCR검사 1회→2회(종합2보)

17일부터 탑승 이틀 이내, 7일前 두차례 검사 음성 나와야 중국행 가능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한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 등을 감안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6일 "근래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사람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중국 국내 요구에 따라 기존 1차례 실시하도록 하던 한국발 중국행 여객기 탑승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횟수를 2차례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17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현재는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탑승 전 2일 이내에 한차례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됐지만 17일부터는 탑승일로부터 7일 전에 한차례 추가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탑승 7일전 PCR검사를 받은 시점부터 연속 7일간 매일 '일반승객 자가 건강상황 검측표'를 써야 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약 오는 20일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중국에 가려는 사람은 13일 1차 PCR검사를 받고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일반승객 자가 건강상황 검측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르면 18일 2차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검사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백신 별로 정해진 접종 차수의 마지막 차수 접종후 14일 이상 경과)의 경우 PCR검사와 항체 검사를 받는 옵션과, 각기 다른 2개 기관에서 2차례 PCR 검사를 받거나 동일 기관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2차례 PCR검사를 받는 옵션 중 택일할 수 있다.

1,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입국에 필요한 건강신고서(健康碼)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다만 시행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17, 18, 19일 탑승자의 경우 1차 PCR검사를 탑승 5∼7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7일 탑승자의 경우 10일부터 12일 사이에 1차 PCR검사를 하고 그날부터 자가 건강상황 검측표를 작성하면 된다.

또 1,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한국내 중국 영사관의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동일 지역의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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