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3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1주택자로서 다주택 중과세율 피할 가능성 커져…과표는 합산
어린이집·문화재 주택 합산배제…종중·사회적기업도 경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총 21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천5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2년간 시간을 줄테니 매각하라는 의미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
시행 시기는 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도권·특별자치시에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2020년 6월 이후일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21년 3월 1일에 상속을 받았다면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할 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주택 등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주지 않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율은 1주택인 경우 3%, 다주택인 경우 6%를 부과한다.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준용하면 1주택인 경우 0.6~3.0%, 다주택이면 1.2~6.0%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액 6억원을 설정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도 150%(1주택)·300%(다주택)를 적용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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