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미보유 스타트업도 가명정보 결합·활용 쉬워진다

입력 2022-01-06 12:00
수정 2022-01-06 13:14
데이터 미보유 스타트업도 가명정보 결합·활용 쉬워진다

금융위, 신용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신생기업도 데이터 이종(異種) 결합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결합·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 신청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가 없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이 데이터를 결합 가공해 활용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보유기관에 결합 신청과 데이터 전송, 적정성 평가 절차, 결합 데이터 수령 절차를 맡기고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결과를 보유기관에 넘기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합한 데이터를 재전송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 미보유 기관도 직접 데이터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할 수 있고, 결합 결과도 전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는 데이터 '샘플링 결합'에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겼다.

샘플링 결합이란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기법이다.

가명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를 추출한 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 집단을 골라내야 하는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전체 데이터베이스로 결합 과정을 거친 후 샘플링해야 하므로 샘플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만 전문기관으로 전송해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동일 집단과 결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기 보유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결합제도 개선으로 창업·중소기업의 금융정보 활용이 더 원활해지고, 데이터 결합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