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입력 2022-01-05 13:13
[표]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폐지 요건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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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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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관련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

│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

│ │-회생절차개시 이후 상장법인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

│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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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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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관련 허위 │-상장 또는 실질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

│서류 제출 │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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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관련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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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피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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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자기자본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의 횡령/배임 │

│ │ (임원은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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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회계처리위반 내용 반영 시 상장폐지 사유 해당 │

│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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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정지 │-다음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 영업영위 곤란 │

│ │ ①주된 영업의 생산/판매 활동중단│

│ │ ②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반납되는 경우 │

│ │ ③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

│ │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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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주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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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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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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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영업손실│4년연속 영업손실발생 │5년연속 영업손실(실질심사대 │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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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등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 │

││ 50% 이상 │식 │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A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

││10억원 미만 │본잠식률 50% 이상 │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 │-B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

││일 내 미제출or 검토(감사)의견 │기자본10억원미만│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AorBorC 후 반기보고서 기한 │

││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

││ │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 │

││ │위제한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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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연 │

││ │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이│

││ │상“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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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등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보고서 기 │ 범위제한한정 │

││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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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2분기 연속 │

││수의 1%에 미달(신규상장분기 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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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 │

│미제출 │ │차에 미제출 │

││ │-2년간 3회 분기, 반기보고서 │

││ │미제출 │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 │ 내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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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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