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코로나 피해시 납기 연장
연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 납기연장 신청시 3개월 이내 적극 승인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개인·법인사업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작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3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817만명…작년보다 49만명 증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704만명 등 총 817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768만명)보다 49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일반과세자가 475만명, 간이과세자가 229만명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년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납기 두 달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인원·시설 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62만명은 부가세 납기가 두 달 직권 연장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되 납부는 3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이러한 납기 직권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3개월 이내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납기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출·투자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진행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천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12일 빠른 이달 2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영세사업자나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의 일반 환급도 법정 지급기한인 30일 이내보다 약 열흘 이른 2월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 사업자 100만명에 맞춤형 도움자료…비대면 신고 활성화
국세청은 사업자 부가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신규 개업자나 신고항목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사업자 100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도 추가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앱을 통한 수수료 내역, 골프용품 수입현황 통과자료, 125cc 초과 고가 오토바이 부당공제,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성실신고 등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는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다. ARS 간편신고 대상자는 '보이는 ARS'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어 신고 후 세무서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세무서 혼잡 방지와 원거리 사업자 신고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서울을 제외한 76곳에 현지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시행하고, 부당한 환급 신청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