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과거사 책임…'문화말살식 훈육' 원주민들에 37조원 보상

입력 2022-01-05 09:04
캐나다 과거사 책임…'문화말살식 훈육' 원주민들에 37조원 보상

아동 강제수용 둘러싼 법정공방 15년만에 합의

역대최대 원주민 보상…차별적 보육시설도 개선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캐나다 정부는 4일(현지시간) 강제로 원주민 어린이를 가족과 분리해 시설로 보냈던 과거사와 관련해 37조원이 넘는 보상금을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원주민 어린이 보상금 등으로 모두 400억 캐나다달러(약 37조6천억원)를 지급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르면 수십만명에 이르는 피해 어린이 보상에 200억 캐나다달러, 차별적 보육 체계 개선에 5년에 걸쳐 200억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급한다.

이는 15년에 걸친 캐나다 정부와 원주민 단체 간 법정 다툼 끝에 합의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1991년 4월부터 30년 간 이어진 강제 수용으로 부모와 생이별해 보육 시설이나 기숙 학교에 갇혀 지내야 했던 원주민 어린이와 부모, 양육자 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선진국 정부가 원주민 공동체에 약속한 보상으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19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가톨릭교회 등에 원주민 어린이를 훈육하는 제도를 운용했다.

위탁시설의 교사들은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없애는 데 주력했고 그 과정에 아이들이 신체적, 성적으로 확대당하기도 했다.

가톨릭 기숙학교에 강제 수용된 이누이트, 인디언, 메티스 등 원주민 어린이들은 15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원주민 단체들은 2007년 어린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보상에는 합의하지 않아 공방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다 지난해 원주민 기숙 학교 부지 등에서 총 1천구에 이르는 어린이 유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원주민 단체 대변인인 신디 우드하우스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원주민 어린이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오늘을 위해 우리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부 장관은 잠정 합의가 향후 몇 달 안에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냈던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 측 변호사인 데이비스 스턴스는 이번 합의가 캐나다 집단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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