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고질병 횡령…오스템임플란트 퇴출 가능성은(종합)
거래소, 24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한 차례 연장 가능
시총 규모·횡령 자금 회수 여부 등 중요
'퇴직금 넣었는데' 주주들 상장 폐지 여부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이미령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직원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증시 퇴출 기로에 놓였다.
횡령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들에서 끊이지 않는 병폐로, 이번 역시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 상장 폐지 여부에 주주들의 관심이 쏠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회삿돈 1천880억원을 횡령했다고 전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한다고 여겨지는 회사의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상당한 규모의 횡령 등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심사가 이뤄진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횡령한 자금 규모는 회사 자기 자본(2천48억원) 대비 91.81%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영업일 이내의 기간이 더 연장돼 늦으면 다음 달 중순께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실질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개선기간, 상장사의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하면 거래 정지는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오를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는 상항이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 있던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보면 톱텍[108230]의 경우 2018년 12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톱텍은 시가총액이 2천800억원으로 코스닥150지수에 들어가 있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도 시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상장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거래 정지 직전 오스템임플란트의 시총은 2조386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위 20위권 규모다.
또 실질적으로는 횡령 자금의 회수 여부가 상장 폐지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으로 회사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지장이 초래되느냐, 횡령 금액이 얼마만큼 회수될 것인가가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회사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가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 자기 자본 대비 횡령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직원의 계좌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005290]의 주식을 대거 매매해 손실을 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1천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여주를 사들인 뒤 336만여주를 팔았다. 매도 금액은 1천112억원이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씨의 동진쎄미켐 보유 주식 수는 55만주이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동진쎄미켐 주가는 4만5천900원이다.
주식 매도 가격과 보유 중인 주식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씨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퇴직금을 집어넣었는데 오스템임플란트에 묶여서 밥도 안 넘어간다', '속에 천불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상장 폐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 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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