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같은 재해 발생하면 기차역 내 상점 임대료 깎아준다

입력 2022-01-04 10:00
수정 2022-01-04 10:09
코로나 같은 재해 발생하면 기차역 내 상점 임대료 깎아준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후 반년 뒤 시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기차역사 안에 입점한 상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10건의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했다.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 사용료나 사용기간에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등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철도시설(역사 내 상점 등 포함)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철도유휴부지 사용료를 깎아주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도부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사용료 감면, 국립소방병원 사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규정도 만들었다.

반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 7건은 폐지했다.

폐지한 규정은 평창동계올림픽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양여, 태권도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지능형 로봇 개발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모든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적은 특례는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 특례의 기본 원칙으로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 등 4가지를 규정해 특례 신설·운용 때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