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과다청구 막는다…개정 수의사법 내일 공포(종합)
'중대진료 서면동의' 6개월,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1년 후 시행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진료비용 게시 안 하면 시정명령·영업정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됐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수의사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는 내용과 동물병원 측이 진찰·입원·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
중대 진료에 관한 서면 동의, 예상 비용 고지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으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법 공포 1년 후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 측이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 기준 등의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2년 후에는 동물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수의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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