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입력 2021-12-31 10:00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남 보령시의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대 4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분야에서도 지원받는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다수가 화력발전소와 연관된 곳으로, 지난해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됐다.

입주기업들은 이에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