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15만t 규모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입력 2021-12-30 16:14
가스공사, 115만t 규모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내포그린에너지 등 3개사에 공급…올해 연 135만5천t 고정수요 확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내포그린에너지,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CGN율촌전력㈜ 등 3개사와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마다 개별 계약을 맺고 각기 다른 금액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LNG를 팔던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차별화된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3개사에 연간 115만5천t(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2023년 6월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5천t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는다.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 발전소 3곳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는 2024년 4월부터 3개 발전소 합산 연 40만t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CGN율촌전력은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민자 발전사로, 2025년 7월부터 고정약정물량 기준 연 42만t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총 6개 발전사와 공급인수합의서를 잇달아 체결하며 개별요금제를 확대해왔다.

이로써 개별요금제를 통해 올해 연 135만5천t의 고정 수요를 확보했으며, 발전사별 추가 수요량을 고려하면 연간 약 170만t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판매하게 된다고 가스공사는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 LNG 가격에도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수급관리 노하우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내년 상반기에도 약 50만t 규모의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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