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마약복용' 운전 사고내면 최대 1억5천만원 부담해야

입력 2021-12-30 12:00
새해부터 '마약복용' 운전 사고내면 최대 1억5천만원 부담해야

내년 7월 말부터 음주·뺑소니 사고부담금 최대 1억7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7월 말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7천만원으로 현재보다 1억5천500만원이나 상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한 끝에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정작 가해 운전자는 마약 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천5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천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천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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