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아우디 등 9개사에 과징금 139억원

입력 2021-12-30 11:00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아우디 등 9개사에 과징금 139억원

국토부, 벤츠 E300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에 100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아우디 등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 등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5건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110억2천5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벤츠 E300 2만9천769대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1건에 대해서만 100억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벤츠코리아는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천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10억원, A220 등 3개 차종 9대에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을 설치한 데 대해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A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과 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1천200만원, 90만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1만1천578대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천91대의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와 A3 스포트백 e-tron 26대의 구동축 전지 안전성 기준 미달로 인해 각각 8억원,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005380] 쏠라티(EU) 158대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1천800만원이 매겨졌다.

한국GM은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과징금 1천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가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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