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위약금 10억여원 물린 KT에 과징금 22억여원

입력 2021-12-29 18:00
약관에 없는 위약금 10억여원 물린 KT에 과징금 22억여원

약관신고 없이 약정갱신 제도 운용…가입시 중요사항도 미고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과 IPTV 가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가입자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KT[03020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결합상품 경품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차별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채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가입자에게 약관에 없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품 내역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했고, 이용약관에 없는 위약금 약 10억6천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위약금 일부도 환급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 상품 출시 또는 중요 서비스의 이용조건 변경 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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