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식품 등 외항선 공급 선용품도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천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 혜택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산업부 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용품 공급업은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해서 성장 중이며,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와 규정 개정을 거쳐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천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이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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