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단위 도시계획 수립 때도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

입력 2021-12-29 06:00
수정 2021-12-29 09:57
시·군 단위 도시계획 수립 때도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내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짤 때는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 수립지침의 총칙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데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대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분별 계획에는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공간구조 계획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와 건물 에너지 수요지도 등을 구축해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교통체계 계획에는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방안과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을 담아야 하며, 주거환경 계획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방안과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담아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자원 순환유도방안 등 에너지·폐기물 관련 계획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새 업무지침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국에서 탄소중립을 달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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