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을 치료로 속여' 보험금 청구…환자 200여명 가담

입력 2021-12-28 13:37
수정 2021-12-28 13:41
'미용성형을 치료로 속여' 보험금 청구…환자 200여명 가담

생명·손해보험협회 "가입자, 브로커에 속아 보험범죄 연루"

보험범죄방지 유공 경찰·보험조사원 132명 선정·시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미용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 A씨와 B씨는 브로커를 동원해 민영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고가의 미용성형을 하고도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꾸며 진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환자들은 이런 가짜 진료명세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천만원, 보험사로부터 6억3천만원을 챙겼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이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를 통해 의사 2명과 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9명 외에도 환자 208명이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거했다.



이들 미용성형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한 신대섭 광주북부경찰서 경감은 28일 '2021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에서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 경감 외 3명도 함께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정진욱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 수상자로 뽑혔다.

이들을 포함해 경찰수사관 78명과 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보험조사원 54명이 올해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돼 상을 받는다.



최근 보험사기는 미용성형 보험사기 사례처럼 의료인과 보험설계사 등 전문가와 브로커가 개입돼 지능화되고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증거 확보 등 혐의 입증이 어렵고, 자료 분석에도 시간이 걸려 수사와 조사가 까다롭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연간 약 6조원에 이르는 보험금 누수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일반 국민이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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