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IT 보안제품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 납품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제품을 납품할 때 'CC 인증' 없이 '보안기능 확인서'만 받아도 납품이 되도록 도입 요건을 다양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침입 차단 시스템,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24종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기업의 납품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CC 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 모두 정보기술(IT)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CC 인증은 국제표준 부합 여부를, 보안기능 확인서는 한국 보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CC 인증만을 인정할 때는 기업들의 평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증서 발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로 다각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각급 기관의 적시 대응을 지원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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