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내년 상반기까지·LNG는 겨울동안 0% 할당관세
신성장·소부장·탄소중립 등 분야에도 저관세율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 상반기 중 수입되는 계란 신선란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동절기 기간에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할당관세·조정관세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중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중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은 2017년 68개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해선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
신선란 기준 월 1억개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8∼30%에서 0%로 낮춘다. 적용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올해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내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기존 10만t에서 10만5천t으로 늘어난다.
신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원재료·설비 18개 품목에는 내년 내내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도 0%의 관세율을 부과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도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14개 물품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적용 품목은 활돔·활농어(28%), 고추장(32%), 표고버섯(40%) 등으로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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