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IPO에 탄력"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취소…교보 "신창재 회장 '완승'"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계약을 이행하게 해달라며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너티가 제기한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취소했다.
앞서 올해 10월 어피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 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며 주주 간 계약이 이행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북부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기업공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이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천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가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9월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긴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측 임직원 2명에 대해 서로 공모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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