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5시간만 18만명에 1천800억 지급
첫날 신청 대상의 51.6%…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첫 이틀간 '홀짝제' 운영…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27일 접수 시작 5시간 만에 18만여명에게 1천800억원 넘게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지 5시간만인 오후 2시 현재 18만505명에게 100만원씩 1천805억원이 지급됐다.
같은 시간 방역지원금 신청자는 22만4천9명이다.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명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명이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천명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오후 2시까지 신청자는 이날 전체 신청 대상의 64.0%에 달하고 지급자는 전체 신청 대상의 51.6%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1명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명에게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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