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여전…국토부 점검 결과 34%가 위반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특별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46곳(34%)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 업체 중 43곳은 도급 금액의 80% 이상 직접 시공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체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위반 업체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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