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종합)

입력 2021-12-23 14:29
수정 2021-12-23 14:47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종합)

"세부담 상한조정·공시가 활용·고령자 납부유예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상속주택·종중 주택 등 종부세 경감 방안은 내년 1월초 발표"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당정 간 논의에서 거론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한을 100%로 제한할 경우 아예 보유세를 동결할 수도 있다.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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