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토목공사 중 '코알라 대학살' 주범들 재판대 선다

입력 2021-12-23 10:17
호주서 토목공사 중 '코알라 대학살' 주범들 재판대 선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작년 2월 호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코알라 대학살' 사건의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보존규제국은 이날 '케이프 브리지워터' 벌목장의 전 소유주와 이 벌목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업체·도급업체 등 기업체 2곳을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벌목장 정리 공사를 통해 코알라 수십 마리를 폐사시키거나 치명적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범죄사실은 총 250여 건에 달한다.

당시 공사로 코알라 21마리가 숨졌다. 뼈가 부러지거나 굶주림, 탈수 등으로 고통받는 코알라도 상당수 발견됐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코알라 중 49마리는 안락사시켜야 했다.

사건 발생 후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오스트리아지부는 이 사건을 "코알라 대학살"이라고 명명했다.

케이트 개븐스 보존규제국장은 "모든 코알라 사체에 대한 법의학 방사선 촬영, 병리학적 분석 등을 수행해 코알라들이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파악했다"며 "철저한 조사 결과 (책임자들을) 고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기업은 건당 최고 10만9천44 호주달러(약 9천300만원)의 벌금을, 개인은 최고 4만5천435 호주달러(약 3천900만원)의 벌금이나 12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현지매체는 악의적 동물학대로 가중처벌될 경우 형량이 두 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시작될 전망이다.

호주의 보호종인 코알라는 다방면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만 4만8천㎢를 불태운 호주 산불로 코알라 6만 마리가 죽고 다치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질병의 위협도 작지 않다. 코알라 사이에서 클라미디아가 번지고 있는데, 이 균에 감염되면 불임이 되거나 심하면 죽기도 한다.

호주 정부는 코알라 생태 보존 관련 보고서에서 퀸스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수도준주(ACT) 등에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코알라의 멸종위기 상태를 '위기'(Endangered)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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