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검토…은행에 플랫폼사업 허용 고려

입력 2021-12-22 14:00
수정 2021-12-22 14:43
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 검토…은행에 플랫폼사업 허용 고려

금융위, 대통령에 내년 업무보고…은행, 전세대출 책임 공유 방안 검토

보험·카드사 부수 업무 확대 허용…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논의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 운영…유예기간 1년으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내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2015년에 시작됐다. 이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증이 제공됐다.

그러나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외곽 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쇄적으로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우량 물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 1분기에 개선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는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도 강화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은 빠르게 증가, 지난해 14.7% 증가했고, 올해는 2분기 말까지 12.6%나 늘었다.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상환능력 데이터를 종합한 자영업자부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근거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며 연착륙을 유도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을 밟는 개인채무자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앞으로 상시 운영하고, 유예기간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법 개정 전에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사업 길을 터줄 방침이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하고, 카드사는 종합페이먼트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가 금융 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빅테크발(發)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현금인출·거스름돈 입금 활성화, 저축은행 간 창구 공유 등도 추진한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이 강화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제도도 정비된다.

내년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보다 4.7%가 늘어난 200조원이 공급된다.

시장에 난립한 ESG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주식 소수 단위 매매는 소수점 아래 여섯자리까지 거래가 지원돼 고가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자에 자본시장 거래 제한이나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같은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 8천만원으로 확대 ▲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내년 9월 종료 예정) 추가 연장 ▲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 감염병 등 재난보험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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