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최장 6∼10년 거주"…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1-12-21 11:24
"시세보다 싸게 최장 6∼10년 거주"…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2천가구 포함 수도권 4천470가구 공급…전국 6천여가구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을 포함해 전세형 임대주택 6천여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23일부터 서울 등에서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뿐 아니라 신축 매입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한 유형(청년·신혼부부)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6천여가구 가운데 서울 2천가구 등 수도권에 4천470가구가 집중돼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LH는 공공임대 공실(3천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천957가구를 공급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역시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최초 2년 + 2년씩 2회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월 624만원, 총자산은 2억9천200만원, 자동차 가액은 3천496만원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이 유형은 최장 10년(기본 6년·자녀가 있으면 4년 추가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는 공공임대 공실(1천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자세한 임대조건과 위치, 면적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SH 홈페이지(i-sh.co.kr)에 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셋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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