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중복평가 줄이고 정보 통합해 공개

입력 2021-12-21 10:00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중복평가 줄이고 정보 통합해 공개

기재부,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포·시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혈세가 들어가는 재정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중복평가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성과 관리 체계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재정사업 목표와 성과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예산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국가재정법 8조에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 평가 실시 등 최소한으로만 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는 별도의 장(章)으로 반영됐다.

개정법은 재정당국이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현재 국가재정법상 재정평가제도와 개별법령의 평가제도 등 여러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평가제도 간 중복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평가대상인 개별 부처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각 부처가 재정성과책임관, 성과운영관 등을 지정해 고위급 중심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꾸려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처별로 나뉘어있는 성과 정보는 통합 관리해 공개하고, 성과 관리 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 등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정사업 성과 관리가 강화되고 부처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2022년도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효율적 추진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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