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내 주식펀드 환매하려면…27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1-12-20 09:59
연내 국내 주식펀드 환매하려면…27일까지 신청해야

27일 환매 신청시 30일 환매 대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올해 안에 국내 주식 펀드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12월 31일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도 순연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 가격으로 30일에 대금을 받는다.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거래하는 펀드 판매사를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두성 금투협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표]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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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신청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 대금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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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월) 15시 30분 이전 │ '21.12.28 │ '21.12.30 │

├──────────────┼──────────┼───────────┤

│ 12.27(월) 15시 30분 경과후 │ '21.12.29 │ '21.12.30 │

├──────────────┼──────────┼───────────┤

│ 12.28(화) 15시 30분 이전 │ '21.12.29 │ '22.1.3│

├──────────────┼──────────┼───────────┤

│ 12.28(화) 15시 30분 경과후 │ '21.12.30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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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협회)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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