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공급확대 총력전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49
[2022경제]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공급확대 총력전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15%…모듈러주택 용적률-건폐율 최대 15% 완화

공공참여 정비사업 후보지 추가 공모…편법증여 등 교란행위 집중단속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계획에 속도를 내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 위한 실거주 기간 1년 인정

정부는 내년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린다.

현재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천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한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 수급개선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천가구에서 4만4천가구로 5천가구 이상 늘리고,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앤다.

또 공공전세주택(9천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천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천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아울러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의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돼 전세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분산한다.

◇ 기존 공급계획 추진 '속도전'…투기는 집중 단속해 엄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평균 13년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다.

2·4 대책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선정한 주택공급 후보지는 전국 총 49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추가 후보지 공모를 서두르고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4 대책과 작년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9만1천가구의 공급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한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내년 사전청약 대상을 당초 6만2천가구에서 6만8천가구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불법 전매나 시세조작, 부당청약·전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거래,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발표한 '3·29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반기에는 LH 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조사 등의 권한을 갖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와 논의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법'의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도 즉시 착수한다.

국회는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민관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 시행령에 넣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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