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35조8천억원 공급…손실보상 대상 확대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41
[2022경제]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35조8천억원 공급…손실보상 대상 확대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폐업-재도전-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검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스톡옵션 제도 개선·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 소상공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35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된다.

또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 소상공인 213만명에 35조8천억원 공급…최저 연 1.0% 금리

우선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이 35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천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천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반융자가 3만명에게 2조8천억원어치 공급되고,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는 100만명에게 2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내년 5월까지 납부 유예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부여된다.

소상공인의 '폐업-재도전-창업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 '경영개선패키지' 사업이 신설되고 폐업 소상공인 1만명을 대상으로 컨설팅·법률 자문·철거비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재도전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영업자 참여요건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검토

정부는 여행·관광·공연·전시업 등의 경우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16개 업종은 내년 3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된다.

관광·숙박업종 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융자 규모는 올해 5천940억원에서 내년 6천490억원으로 550억원 늘어나고, 3조6천억원 규모의 전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내년 융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업체는 신청 시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호텔업 등급 평가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로 유예되고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기금 납부 기한이 내년 6월로 연장된다.

공연·영화 분야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장 인력을 6천800명 채용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1천명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상 대상 제외 실내외 체육시설에는 연 1.6%대의 저금리 대출이 500억원 공급되고, 항공업계를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복수의결권 도입 지속 추진

정부는 내년에 제2벤처붐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가 개선돼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지속해서 추진된다. 관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 출자를 허용하고 중간 회수를 위한 펀드도 신규 조성된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관련 부담금 총 13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신산업·융복합 스타트업과 관련 부처가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G-스타 소통 플랫폼'도 운영된다.

또 일반인의 바이오 사업화·창업을 돕는 '바이오스페이스'를 시범 조성하고,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혁신 인재를 16만명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를 추가해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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