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38
[2022경제] 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최대 20%p 추가 공제…공제율 60%까지

5월 상생소비의달…지역·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월 100만원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에 올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된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포인트(p)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가속하기 위해 내년에도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에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10%p를 추가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런 제도 변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개념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30·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 기준으로 공제에 한도를 둔다.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다.

추가 소비 특별공제는 내년에 5%를 초과해 늘린 소비에 공제율 10%p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30·40%에서 25·40·50%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기존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0만·350만·400만원까지 커지게 된다.

일례로 총급여 7천만원인 A씨가 전액 신용카드로 올해 2천만원을, 내년에 2천4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제도로 A씨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만5천원이다. 이는 2천만원 중 본인 총급여인 7천만원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이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A씨의 내년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천원이다. 역시 총급여 7천만원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65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한 결과다.

5% 이상 늘어난 소비(2천400만원-2천만원*1.05=300만원)에 10%p 추가 공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27만5천원이 된다. 10%p의 추가 공제율이 30만원의 추가 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에 대해서도 공제율을 10%p 추가로 더한다.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공제율이 20%p 더해지는 것이다.

즉 15·30·40%인 공제율이 35%·50%·60%까지 오르게 된다.

A씨가 늘어난 소비 100%를 전통시장에서 소비했다고 가정할 경우 20%p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아 공제대상 금액이 157만5천원이 된다.



다른 소비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 다음 달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 시행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은 상생소비의 달로 규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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