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규정 악용 '해외직구 되팔이' 업체 등 43곳 적발

입력 2021-12-17 09:40
수정 2021-12-17 09:49
면세규정 악용 '해외직구 되팔이' 업체 등 43곳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하거나 수입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4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3개 업체(1천125만점·시가 241억원 상당)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몰수 대상 물품·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내도록 통고처분 했다.

현재 개인이 자가(본인) 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면세 규정을 악용한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가 기승을 부리자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가 31건(556만점·약 149억원·죄목 중복집계) 적발됐다.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면서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고 속여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 소비용이라고 속여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 수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도 12건(5만2천448점·약 11억원)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수입 신고는 했지만, 자가 사용품이라고 속여 수입 요건 확인을 면제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구매대행업자 등이 손목시계,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관세 포탈)한 사례도 6건(1만7천701건·약 18억원) 적발됐다.

유명 브랜드의 골프공이나 가방 등의 '짝퉁'을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물로 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 등도 5건(2천523건·약 9억원) 적발됐다.

이번에 단속된 물품을 품목별로 보면 신변잡화(25건·138억3천400만원)의 금액이 가장 컸고, 이어 의약품(10건·72억3천700만원), 식품류(12건·11억2천100만원), 전자제품(5건·8억700만원) 등 순으로 적발액이 많았다.

관세청은 '쌍십일'(雙11)로 불리는 중국 11·11 쇼핑 축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를 전후해 오픈마켓·중고거래 사이트와 합동 단속도 시행했다.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사이트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단, 이용 해지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부정 수입 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등과 지속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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