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외 긴급사태때 외국인만 수송 가능' 자위대법 개정 추진

입력 2021-12-16 12:04
수정 2021-12-16 12:31
일본 '해외 긴급사태때 외국인만 수송 가능' 자위대법 개정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긴급사태가 발생한 외국에서 외국인에 국한해 피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생긴 외국에서 외국인만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재해나 소란 등 긴급사태가 일어난 외국에서의 일본인 수송에 관한 규정을 둔 현행 자위대법(84조4)은 외국인에 대해선 외무상(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본인과 동승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자위대가 외국인만 수송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실권을 다시 장악했을 때 일본대사관 등에서 일했던 아프간인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자위대 수송기 투입 문제를 놓고 정치적 판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위대의 대피 지원 작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왔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다소 뒤늦은 시점에 자위대원 300여 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했으나 현지 치안 상황이 악화하면서 일본인 1명과 미국이 요청한 아프간인 14명을 이송하는 데 그쳤다.

결국 자위대는 일본대사관 직원 등으로 일했던 아프간인 협력자와 가족 등 국외 탈출을 원했던 약 500명을 수송하지 못한 채 철수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민항기 편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일본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아프간인만을 수송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본인 수송 목적으로 자위대기를 파견한 경우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외국인만도 수송할 수 있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간부는 당시 외국인만을 수송해도 좋은지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외국인 수송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긴급사태가 발생한 외국에서 외국인 대피 명목의 자위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