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우려 전달
철강 등 업계 "수출기업 차별 적용 안 돼…충분히 협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EU 측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우리 정부·업계·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EU CBAM 인포세션' 행사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CBAM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EU는 지난 7월 CBAM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시하고 발효시킬 예정이다.
인포세션에는 EU 집행위 조세총국·기후총국·통상총국의 CBAM 담당관 10여명이 참석해 CBAM의 주요 내용과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우리 측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환경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무역협회·철강협회·자동차협회 등 관계기관, 포스코·삼성전자·삼성물산·롯데케미칼·현대제철 등 업계 및 학계 등에서 100여명이 자리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CBAM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해야 하며, 대(對)EU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BAM의 설계·운용 과정에서 한국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제도(ETS) 등 탄소 감축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005490] 등 철강기업들은 CBAM이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도 CBAM의 투명한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앞으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다.
철강협회는 CBAM 실행법을 조속히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면 CBAM 도입 시기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한국 정부와 업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BAM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EU 집행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우리 업계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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