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고급정보' 문구 믿지 마세요"…금융투자 주의보
금감원 접수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제보 62% 급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고수익 보장이나 고급 정보 제공 등으로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많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가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 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서 입금받은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상장 기대감을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해 피해를 주고 있다.
투자 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뒤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고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불법 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허위 및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 및 주식 안내를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에 앞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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