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 유동자산 피해액 신속히 지원해야"

입력 2021-12-14 11:30
수정 2021-12-14 11:36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 유동자산 피해액 신속히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유동자산 피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은 투자자산·유동자산·위약금·미수금 등 총 7천861억원이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지원한 금액은 5천347억원이다.

피해액과 지원금의 차이는 2천514억원이며 이 중 투자자산이 1천529억원, 유동자산이 211억원, 위약금·미수금이 774억원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동자산의 경우 피해액이 입주기업의 수익이 아닌 1~2차 협력 업체에 지급할 물품 대금"이라며 "정부가 유동자산만이라도 신속히 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지원기준인 교역보험 제도의 형해화 우려로 유동자산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역보험 자체가 운용된 적이 없다"며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입주기업의 교역보험 가입 신청을 업무 부담 등의 사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내적 요인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 피해인 비용 부담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으며 직전인 2015년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은 125개, 근로자는 5만5천명 정도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015년 전에는 매출이 5억원 이상이었으나 지난해는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을 포함해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35개 정도이고 50여개 기업은 대출 만기 연장도 어려운 수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기업 6개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기업 대표 3명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장 관련 문제로 사망하는 등 기업의 생존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향후 국회와 함께 '영업손실을 포함한 정당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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