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조계 미투 피해자 500여명, 4천500억원 합의금 받는다

입력 2021-12-14 09:03
수정 2021-12-14 17:19
미국 체조계 미투 피해자 500여명, 4천500억원 합의금 받는다

미 체조협회·올림픽위원회, 피해자들과 합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2016년 미국 체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체조계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폭로) 사건과 관련해 미국체조협회와 미국 올림픽위원회(USOPC)가 3억8천만 달러(약 4천500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디애나폴리스 연방파산법원은 이날 미국체조협회와 USOPC, 성폭력 피해자들 간의 합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체조협회와 USOPC는 성폭력 피해자 500여명에게 3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300여 명은 미시간대 체조팀과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낸 래리 나사르(58)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선수들이다.

1986년부터 30년 동안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나사르는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2016년 전직 여자체조 선수이자 변호사인 레이철 덴홀랜더의 폭로를 필두로 수많은 선수가 잇따라 피해를 증언하면서 쇠고랑을 찼다.

나사르는 2018년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체육협회는 나사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수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인 2015년 추문을 확인하고도 조용히 은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밖에 나머지 피해자들도 미국체조협회와 연관된 인물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 결국 수백 건의 소송에 휘말린 협회는 2018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가 한 조처와 하지 않은 조처들로 생존자들이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합의금 가운데 1억700만 달러 상당을 부담하게 된 USOPC도 "선수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엄청난 상처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최초 폭로자이자 파산조정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덴홀랜더는 "(이번 소송은) 돈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의 안전을 위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미 연방수사국(FBI)이 나사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BI는 2015년 나사르의 성범죄 의혹을 조사하고도 8개월 넘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나사르가 체포될 때까지 70명 이상이 추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