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양이 영상 차단 사실 없다…검열·감청과도 무관"

입력 2021-12-13 21:40
방통위 "고양이 영상 차단 사실 없다…검열·감청과도 무관"

"사적 대화방은 대상 아냐…디지털특징정보로 불법촬영물 여부만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검열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이 아닌 고양이 영상이 차단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달 10일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시행한 불법촬영물 대상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된다"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1:1 대화방, 단체 대화방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서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근 검열 논란이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방은 지인 간 대화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오픈채팅방으로, 1:1 또는 단체 대화방과는 달리 누구나 참여해 내용을 볼 수 있다.

1:1 대화방이나 단체방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해외와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의 기술적 방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특징 정보만을 추출해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열이나 감청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의 특징 정보만 기술적으로 비교해 불법 촬영물인지를 확인하고 정부는 사업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만 할 뿐"이라며 "이용자가 표현물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해외 사업자라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적 대화방이라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이 영상 등 일반 영상도 차단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진상의 문구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로,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차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사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이용 제한을 당했다는 제보에 대해선 "카카오의 자체 운영 정책 위반으로 신고돼 제재된 사항"이라며 "불법 촬영물 필터링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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