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자격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 신·증설 및 투자 등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급조건이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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