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 노동자도 피고용자" 노동법 적용기준 발의
5개 기준 중 2개 충족되면 임금 근로자 지위
플랫폼 업체 "25만 배달 노동자 퇴출 우려" 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분을 기업의 피고용자로 간주할지 판단할 기준들을 제시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나 배달앱 볼트, 딜리버루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차량 제공 기사들이나 배달원들이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EU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들의 고용 상태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알려진 EU의 계획은 5가지 기준을 설정한 뒤 이 중 2가지에 해당하는 업체의 노동자들은 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로 보고 다른 오프라인 회사들처럼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5가지 기준은 플랫폼 업체가 ▲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지 ▲ 유니폼 등 외모와 품행 기준을 설정하는지 ▲ 업무의 질을 감독하는지 ▲ 업무의 수락 또는 거부를 제한하는지 ▲ 자기 고객의 기반을 구축할 능력을 제한하는지 등이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기술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로 지정되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은 국가별 법과 함께 반박할 기회를 얻게 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됐다. 유럽 전역의 법원들은 거의 10년 동안 이와 비슷한 논쟁에 대해 100건이 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개의 사건들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법원마다 판단도 달랐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딜리버루 배달원들을 피고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국가의 법원은 플랫폼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노동자들의 신분을 자영업자로 남겨놓으면서도 플랫폼 업체들이 노사 단체협약에는 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EU의 움직임에 최근 딜리버루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들도 EU가 엄격한 기준을 강제하면 유럽 전역에서 약 25만명의 배달 노동자가 퇴출당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모든 음식 배달 노동자가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할 때는 고용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딜리버루는 스페인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또 EU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 법적으로 명확해지기는커녕 서로 다른 해석을 낳아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내 배달 플랫폼들의 연합인 유럽배달플랫폼(DPE)은 성명을 통해 EU의 기준 설정이 "플랫폼 노동자와 식당, EU 경제 전체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노동조합 연합인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루도비크 보엣 위원장은 "플랫폼 회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고용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제안은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고용 상태와 관련 실질적인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제안은 유럽 의회와 EU 27개 회원국에 의해 논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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