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농협·새마을금고 등 예대율 산정 개선…조합원 우대"

입력 2021-12-09 11:00
금감원장 "농협·새마을금고 등 예대율 산정 개선…조합원 우대"

정은보 금감원장,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예대율이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뜻하며, 예대율 기준이 더 높으면 같은 예수금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상호금융권에는 80∼100% 기준이 적용된다.

정 원장은 또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감독·검사도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더 강화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하다"며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상시감시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상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내 조합의 종류에 따라 규제 차별도 개선하겠다고 정 원장은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호금융업권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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