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서 그린패스 없이 시내버스 탔다 53만원 과태료

입력 2021-12-08 03:03
이탈리아서 그린패스 없이 시내버스 탔다 53만원 과태료

6일 하루에만 방역 규제 위반 3천명 이상 무더기 적발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6일(현지시간) 하루에만 3천 명 이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탈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첫날인 6일 전국적으로 12만 명 가까이 단속했으며 그린 패스(면역증명서) 관련 규정 위반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2천77명을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로마에서는 한 바 업주와 직원이 그린 패스 미소지로 5일간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탔다가 400유로(약 53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내무부는 방역 규제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린 패스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증을 받은 사람,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면역증명서다.

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지난 8월 초 그린 패스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체육시설에 입장하거나 기차·비행기·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6일부터는 시내버스·지하철·트램 등 시내 교통수단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슈퍼 그린 패스' 제도도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항체를 보유한 사람만 실내 음식점과 바,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경기장 등과 같은 다중밀집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들 장소에 한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증이 통하지 않는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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